관세청,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K뷰티' 수출길 넓힌다

대전=허재구 기자 2025. 6. 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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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로 우리기업이 FTA를 보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제조공정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 원산지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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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스틱·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등 총 17개 품목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신규 지정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K뷰티 기업을 비롯해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화장품류 수출 현황./사진제공=관세청

기존에는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하나만으로 기존 8종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 FTA 활용이 훨씬 쉬워지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로 우리기업이 FTA를 보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제조공정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 원산지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326개 품목에 더해 이번에 17개 품목이 추가 지정된다. 품목마다 협정별 적용여부가 상이하므로 수출업체는 자사가 수출하는 품목이 각각의 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망 품목과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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