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경인방송]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안양시의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안양시는 중단했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천546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하자 2올 4월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