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계정보 생성 처리’ 안내서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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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 이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통합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연계정보 제도의 정착은 디지털 전환시대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안내서가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 법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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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처리, 안전조치 방법과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의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연계정보 생성 처리 요건,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이번 안내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 이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통합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연계정보 제도의 정착은 디지털 전환시대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안내서가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 법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연계정보의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망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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