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도 하우스 맥주처럼 판매…주류제조면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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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액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에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 등이 포함된다.
우선 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 등으로 확대했다.
증류식 소주는 곡물 등 전분질 재료를 누룩으로 발효시켜 제조한 것이다.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제조업체도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 등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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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맥주 ‘가정용’ 문구 폐지
앞으로는 소액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에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청주·맥주·과실주 등만 허용돼 왔다.
종이팩이나 페트병 용기에 담긴 소주·맥주를 ‘가정용’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은 폐지된다.

국세청은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 등으로 확대했다.
증류식 소주는 곡물 등 전분질 재료를 누룩으로 발효시켜 제조한 것이다. 흔히 ‘고급 소주’나 ‘전통 소주’로 불린다.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제조업체도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 등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탁·약·청·맥주 및 과실주만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달라진 주류 소비문화의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제도 개선됐다.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에 ‘가정용’을 표기해 용도를 구분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했다. 이들 용기가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돼 규제 실익이 적은 데 따른 조처다. 이번 결정으로 주류 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과세당국은 기대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기존 ‘지정제’에서 일정한 시설 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한다.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 태그 부착 의무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RFID는 가짜양주를 식별하기 위한 태그다.
국세청은 “주류 소비문화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지난해 국산 위스키 제조업체 현장 방문으로 수집한 수출 애로사항을 반영해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술(K-SUUL)의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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