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협 없는데도 뒷수갑…경찰 과도한 물리력 인권침해"

유영규 기자 2025. 6. 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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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할 때 뒷수갑을 채우는 등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이 신고자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자신을 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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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할 때 뒷수갑을 채우는 등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이 신고자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자신을 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진술 청취가 곤란할 정도로 불안정해 현행범 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A씨에게 고지한 후 그의 휴대전화를 보관했으며, 경찰서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체포되던 당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경찰에 위해를 가한 정황이 없는데도 뒷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며,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보관하면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역시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수사 부서 및 관할 지구대·파출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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