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전 주담대 논란' 배경훈 "3월 초 매매…전혀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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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배경훈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6.27 대출규제 직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106㎡(약 32평) 규모 아파트를 41억5천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금 4억원, 중도금 15억원, 잔금 22억5천만원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했는데, 잔금 지불일인 지난 10일에 배 후보자는 NH농협은행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7억5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정부가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직전에 이뤄진 대출입니다.
이와 관련해 배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할 때가 돼서 이사한 것으로 어떠한 정보를 갖고 (매매)한 것은 아니"라면서, "주택 매매계약을 3월 5일 체결했고 이후 담보대출을 받은건데, 계약 당시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관한)정책을 사전에 알기는 불가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 13세인 자녀의 주식 보유 관련해서는,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후보자의 장녀는 1억 원에 달하는 예금 및 증권을 보유, 지난 2021년 11월 증여세로 776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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