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위스키시대 올까…주류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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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 관련 내용의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내일(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이 기존 탁·약·청·맥주 및 과실주에서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까지 확대됩니다.
시설 기준이 완화됐고 소액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진 만큼 청년 사업자 등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수는 지난 2020년 277개에서 지난해 413개로 이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국세청이 검토해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가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됐습니다.
국세청은 주류제조자의 생산・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류 반출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하여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했습니다.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해 주류 소비문화의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줄였습니다.
이어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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