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허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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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 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30일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명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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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결과, 재판부에 귀속되지 않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 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30일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명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의 부착 명령 청구도 병합돼 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가장 중한 사건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신감정 결과가 재판부에 귀속되지는 않으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양측과 유족 의견까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명 씨 변호인은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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