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에어컨 설치 기사 사망' 회사 관계자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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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속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고(故) 양준혁 씨의 사건을 수사한 노동 당국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원청인 삼성전자·하청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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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중대재해 방지책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yonhap/20250630120826931hrli.jpg)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폭염특보 속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고(故) 양준혁 씨의 사건을 수사한 노동 당국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원청인 삼성전자·하청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족 고발로 시작한 수사를 10여개월 간 이어온 노동청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이들의 행위와 양씨의 사망 사고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유해 위험 파악 후 개선, 개선 조치 사항에 대한 안전 관리자·책임자의 평가 등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이 일부 발견되긴 했어도 "법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사고는 20대 청년 노동자인 양씨가 지난해 8월 13일 오후 전남 장성군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동료 근로자 2명과 근무 중이던 양씨는 구토·어지럼증 등 열사병 증상을 보여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치료 도중 당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뒤늦게 119에 신고하는 등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회사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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