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추가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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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협력해 지급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추가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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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촬영 고미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yonhap/20250630120336675nzzj.jpg)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협력해 지급한다.
먼저 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추가로 준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전국 최초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된 업체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부원산업'이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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