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KT·LGU+ ‘3G·4G’ 주파수 그대로 재할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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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3G·4G(LTE)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폭)가 재할당된다.
과기정통부는 3G가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SK텔레콤 10㎒폭·KT 10㎒폭 등 총 20㎒폭)을 사용해 제공되고 있어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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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3G·4G(LTE)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폭)가 재할당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6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모든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에 전부 재할당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을 결정하기 전 4번에 걸쳐 사업자 의견을 수렴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도 9회 운영하고, 전파 정책 자문회의 논의 등도 거쳤다. 과기정통부 측은 “서비스의 연속성·이용자 보호·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G·4G(LTE)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G가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SK텔레콤 10㎒폭·KT 10㎒폭 등 총 20㎒폭)을 사용해 제공되고 있어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4G 주파수(350㎒폭)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아도 서비스는 제공에는 무리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일부 주파수 대역 할당을 취소할 경우,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또 다수 5G 이용자가 4G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재할당에 고려됐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판단이다.

통신사업자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 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8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서 3G·4G(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 수립 시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자·전문가·관련 업계와 지속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세부 정책 방안 발표 시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26년 이용 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며 “6G 상용화·인공지능(AI) 서비스의 발전·주파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 방안 및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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