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이화,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 제재…과징금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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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서연이화의 '하도급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서연이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계약 관련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물건을 납품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다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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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받고도 수령증명서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손해 초래
게다가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아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 못해" 부당 특약 설정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서연이화의 '하도급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서연이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계약 관련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물건을 납품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다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 제작용 금형 190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법정기한 이후인 최소 32일부터 최대 3058일이 지난 뒤에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159건을 납품을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6개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약 3억 6600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와 약 5400만 원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일부터 하도금대금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함께 줘야 한다.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도 줘야 하지만 서연이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서연이화는 이외에도 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지체보상금 외 별도의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이 역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3800만 원과 시정명령, 수령증명서 미발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지급, 부당 특약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선작업 후계약, 대금 지연 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형 등 국가 핵심 뿌리산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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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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