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 위 ‘끼어들기·꼬리물기’ 등 반칙 운전 집중 단속…‘3대 기초질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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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로 위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등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찰은 오는 9월부터 3개월 동안 '새치기 유턴'과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서민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암표 매매와 이른바 '노쇼' 사기, 무전취식 등에 대한 홍보와 단속,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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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로 위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등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0일)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해 국민 일상이 행복한 사회를 견인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오는 9월부터 3개월 동안 ‘새치기 유턴’과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까지는 집중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습니다.
경찰은 위반 행위를 24시간 단속하는 첨단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상습 위반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활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광고물 무단 부착, 음주소란 등을 중심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또, ‘서민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암표 매매와 이른바 ‘노쇼’ 사기, 무전취식 등에 대한 홍보와 단속,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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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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