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한다…내일부터 시행

박민경 2025. 6. 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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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선지급 신청은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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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선지급 신청은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을 신청하는 등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5일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됩니다.

선지급된 양육비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집니다.

채무자가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해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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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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