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T 해킹 사태’ 미국 등 5개국과 공조 수사 중

손의연 2025. 6. 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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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 미국 등 5개국과 공조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등 해외 수사기관, 인터폴, 관련 기업 등과 국제 공조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일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피의자)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23일 SKT로부터 처음 해킹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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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미국 등 5개국과 공조 수사…자료 확보 중"
업무상배임 등 고발 6건 접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 미국 등 5개국과 공조수사에 나섰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등 해외 수사기관, 인터폴, 관련 기업 등과 국제 공조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일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피의자)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23일 SKT로부터 처음 해킹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그간 악성코드를 설치한 해커의 정체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 경로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북한이나 중국이 연루됐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미국을 비롯한 5개국, 18개사와 협조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SKT는 이용자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혐의로도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등 고발인들은 SKT 측이 이용자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SKT와 관련해 고발장 6건을 접수했고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피의자 수사에 대해선 분석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SKT는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연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SKT는 사건을 지난달 20일 접수했지만, SKT가 접수 이틀 전인 18일 오후 6시 9분 일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늦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24시간 내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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