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자금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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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3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금리 조정은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위축 등 최근 금융 여건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금융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는 최대 0.3% 인하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낸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부도 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운영자금 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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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3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금리 조정은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위축 등 최근 금융 여건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금융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는 최대 0.3% 인하된다.
단기 운영자금 대출은 연 4.00~8.69%, 어음·수표 대출은 연 4.00~7.42%, 부동산담보대출은 4.25%로 낮아진다.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은 0.3% 인하해 5.2%의 금리로 시행된다.
공제부금(3~5년) 만기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 연 3.25%에서 3.0%로 0.25% 조정 시행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낸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부도 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운영자금 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최대 10배까지 부동산담보 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3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공제 기금에 가입 후 부금 잔액의 최대 10배까지(2000만원 한도)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약 1만7000여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했고, 지난해에만 약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공제 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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