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도 안했는데 팔 꺾고 뒷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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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들이 신고자의 주장만 듣고 부당하게 현행범 체포하거나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A 경찰서장에게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팔을 꺾어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B 씨는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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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들이 신고자의 주장만 듣고 부당하게 현행범 체포하거나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A 경찰서장에게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같은 건물 내 다른 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팔을 꺾어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B 씨는 진정을 제기했다.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점도 문제제기했다.
경찰은 B 씨가 진술 청취 자체가 곤란할 정도로 불안정하여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진정인의 체포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명시적으로 고지했고 사무실 도착 직후 휴대전화를 반환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B 씨의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 당시에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이 경찰에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한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팔을 꺾고 뒷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경찰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보관하면서 압수조서나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은 적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체포 이후 경찰서 당직실에서 장시간 수갑을 채운 채 대기시킨 조치 역시 과도한 장구 사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소속 수사 부서 및 관할 지구대·파출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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