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으면 국가가 월 20만원 대신 지급···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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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제도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양육 부모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소득인정액이 가구(신청인 및 2촌 이내 직계가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 추심지원 신청·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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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양육비 주고 채무자에게 회수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제도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30일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앞서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학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공포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양육 부모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소득인정액이 가구(신청인 및 2촌 이내 직계가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 추심지원 신청·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은 중단된다.
국가는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로 회수한다. 국가가 회수통지서를 송달한 뒤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의 없이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강제 징수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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