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명 ‘채무 소각’… ‘성실 상환’ 361만명 역차별 논란
국가채무 비중 첫 70% 넘어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를 세금으로 소각하겠다고 나서자, 같은 조건에서 이미 빚을 갚은 361만 명의 성실 채무자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편성된 추경으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을 넘어서면서, 확장적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해당 조건에서 채무를 상환한 인원은 총 361만2119명이었다. 원리금은 1조581억8000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매년 50만∼80만 명 수준이 자력 상환했으며, 올해 들어서만도 4월까지 31만3630명(578억 원)이 빚을 갚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통해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조건의 무담보 개인채권 113만4000건을 소각할 계획이다. 이에 강 의원실은 같은 기준으로 상환 사례를 분석해 지난 5년 4개월간 361만2119명이 자력으로 빚을 갚은 사실을 제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채무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이 흔들리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회생 가능한 이들에 대한 선별과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2번에 걸친 추경 편성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을 돌파하고 전체 국가채무 중 비중도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1차 추경 때 900조9000억 원으로 900조 원을 넘었고, 2차 추경으로 22조6000억 원이 더해지며 923조5000억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0%로 사상 처음 70%를 넘어선다
박정경·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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