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LTE 주파수 모두 재할당…과기정통부 "서비스 연속성·품질 고려"

김승한 기자 2025. 6.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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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4G)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폭)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26년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며 "6G 상용화, AI(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 및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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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4G)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폭)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LTE 95㎒폭은 내년 6월, 3G 20㎒폭·LTE 255㎒폭 등 275㎒은 같은 해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된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G·LTE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3G 주파수는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SK텔레콤 10㎒폭, KT 10㎒폭 총 20㎒폭)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LG유플러스는 2G 이후 LTE로 직행해 3G 이용자가 없다.

LTE 주파수(350㎒폭)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고, 5G 이용자들이 LTE 주파수를 함께 이용(5G NSA)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사업자 의견 수렴(4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9회)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1회) 논의 등을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26년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며 "6G 상용화, AI(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 및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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