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수당 올렸더니… ‘공무원 아빠’ 육아휴직, 첫 50% 찍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중 절반은 남성으로 나타났다. 실·국장급(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지난해 200명대를 기록했다. 모두 사상 처음이다.
30일 인사혁신처의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1만4601명이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7298명(50.0%)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50%대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41.5%) 40%를 돌파한 지 3년 만이다.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15.9%에서 2017년 22.5%, 2019년 33.9%, 2021년 41.5%, 2022년 46.0%까지 증가했다. 다만 2023년 45.2%로 소폭 감소했는데,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 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육아휴직수당 인상, 휴직 기간 경력 인정 등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결과로 풀이된다.
남성 국가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기존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당 1년이었지만 2015년 3년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모든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육아휴직수당(1년 유급‧나머지 2년은 무급)도 꾸준히 개선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자녀 1명에 대해 공무원 부부가 차례로 돌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나중에 휴직하는 사람은 6개월간 급여 한도 내에서 최대 월 4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받는다. 기존에는 월 급여 한도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을 받았으나 금액을 인상한 것이다. 기본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올해부터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됐다.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은 총 76만3464명으로, 이 중 여성은 37만2419명(48.8%)이었다. 특히 1~2급 상당의 여성 고위 공무원이 2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단은 1554명으로, 이 중 여성은 201명(12.9%)이었다. 2006년 고위 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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