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지상파3사 공정위 제소 "올림픽·월드컵 담합"

박서연 기자 2025. 6. 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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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이 지상파3사(KBS·MBC·SBS)가 수년간 스포츠 중계권을 장기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했다.

지난달 9일 지상파3사는 서울서부지법에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의 월드컵·올림픽 방송 중계권 관련 입찰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중앙그룹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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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날 한시 두 번 걸쳐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만 재판매 요청
"지상파3사 독단 행동 시 각 방송사에 300억 배상 조항도 문제"
지상파3사, 패키지 판매 건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으나 기각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중앙그룹.

중앙그룹이 지상파3사(KBS·MBC·SBS)가 수년간 스포츠 중계권을 장기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했다.

30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그룹은 지난 20일 지상파3사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지상파3사가 2011년부터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orean Sports Broadcast Development Association, KS)를 구성해 올림픽과 월드컵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장기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그룹은 KS가 만든 운영 규정이 담합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본회의 공동 구매 및 합동방송 원칙을 위반해 대상 대회의 중계방송권을 단독으로 확보할 경우 다른 방송사에게 위약벌로 각 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특정 방송사가 단독 중계권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과도한 비용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또 지상파 3사가 지난달 8일과 지난 9일 각각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방송권 재판매 협상 요청> 제목의 공문을 중앙그룹에 동시에 보낸 행위도 담합 행위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24일 중앙그룹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림픽 월드컵 공동 중계 방송권자 선정 입찰> 공고문을 띄웠다. 대상대회는 2026 동계 올림픽·2028 하계 올림픽·2030 동계 올림픽·2032 하계 올림픽과 2025 FIFA U-20 월드컵·2026 FIFA 월드컵·2027 FIFA U-20 월드컵·2027 FIFA 여자 월드컵·2030 FIFA 월드컵이다.

중앙그룹은 여러 대회 묶음 상품을 공개 입찰에 부쳤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개별 행사에 대한 재판매를 요구하는 공문을 같은 시기에 보낸 것이다.

지난달 9일 지상파3사는 서울서부지법에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의 월드컵·올림픽 방송 중계권 관련 입찰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중앙그룹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상파3사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입찰이라는 중계권 재판매 방식과 그 조건”이라며 “방송법 76조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지상파 3사가 문제 삼은 조건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개별 구매할 수 없고 패키지로만 입찰 △선호도가 높은 2030~2032년 대회를 구매하기 위해 2026~2028년 대회를 강제 구매하도록 무리한 끼워팔기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지상파 3사 공동 협력 금지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9일 “JTBC가 중계방송권의 판매에 관해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한 뒤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지상파3사의 가처분을 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상파3사 관계자는 중앙그룹이 문제 삼는 300억 원 배상 조항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지상파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300억 원 배상 조항을 떠나 지상파는 현재 중앙그룹의 패키지 상품을 살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앙그룹 관계자는 “지상파 3사가 공익을 명분으로 담합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지상파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되고, 중계방송 시장에 건전한 경쟁이 복원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그룹은 지난 24일 재차 <올림픽 월드컵 TV 방송권 사업자 선정 재입찰 공고>를 올렸다.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등 채널 제한 없이 입찰이 가능하지만,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제안서 접수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8일 오후 5시까지다.

[관련 기사 : 지상파 3사, JTBC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사 : JTBC 올림픽 중계권 입찰이 불법? 법원, 지상파3사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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