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내각제’ 이재명 1기 내각… 국회의 정부 견제 흔들린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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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여느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입법·행정·사법 3부(府)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국가 조직의 핵심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대통령제 국가에선 더 엄정한 권력분립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의 절반 수준이 여당 의원들로 채워진 것은 권력구조의 기본 원리를 저해할 정도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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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여느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입법·행정·사법 3부(府)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국가 조직의 핵심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대통령제 국가에선 더 엄정한 권력분립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의 절반 수준이 여당 의원들로 채워진 것은 권력구조의 기본 원리를 저해할 정도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 지명자 중에 7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국무총리 후보까지 합치면 국무위원 후보 18명 중에 여당 의원이 8명,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인 권오을 전 의원까지 합치면 여당 출신이 절반이다. 내각 전체가 의원인 내각제에 비해 이미 ‘준(準)내각제’ 수준이다. 내각제 개헌을 내걸었던 DJP 공동정부 1기 내각(10명) 이외에 이 정도는 없었다. 정부와 여당의 원활한 관계가 장점이지만,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 약화는 훨씬 근원적 문제를 야기한다. 장관과 의원 겸직은 어느 한 직책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국정이 전문성·효율성보다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며, 장관이 소속 부처 업무가 연관된 법안·예산안 등의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이해충돌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헌법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제43조)고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제29조)고 예외로 허용한다. 대통령제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적 권력구조를 채택한 제헌국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장, 검찰과 경찰을 각각 관할하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성호·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다.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주목된다. 경찰 수사의 정치 중립이 보장될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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