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등록할 때 확인하세요…"7월부터 30% 소득공제 가능"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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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 분야에 주로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헬스장·수영장도 적용받게 된 겁니다.
소득공제 대상 헬스장·수영장 신규 등록도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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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 분야에 주로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헬스장·수영장도 적용받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에 적용되고, 소득공제 비율은 해당 시설이용료의 30%,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일간·월간 입장료는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PT나 수영장의 수영 수업처럼 강습료와 입장료가 섞여 있다면 전체 금액의 절반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지난 1월부터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한 총 1천여 곳입니다.
어떤 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헬스장·수영장 신규 등록도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취재 배성재 / 영상편집 고수연 /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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