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학교폭력, 즉각 조치하고 전문기관 조사·수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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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학교폭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전문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충남 청양에서 발생한 장기적·집단적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전문기관은 조사를 실시해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며 가해학생에게는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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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dt/20250630114405535whwe.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학교폭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전문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충남 청양에서 발생한 장기적·집단적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복적이거나 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이 즉시 시·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고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전문기관은 조사를 실시해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며 가해학생에게는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역시 ‘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는 현실은 2차 피해를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라며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지 처벌 강화를 넘어서 피해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교육 현장의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가 더 이상 폭력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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