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국제학교 용지 소유권 이전 완료"

정진욱 기자 2025. 6.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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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F18 블록 국제학교 용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부터 약 7만 1770㎡ 규모 부지를 넘겨받고 등기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국제학교가 들어설 F18 블록은 건폐율 50%, 용적률 300%, 최고 높이 50m까지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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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8블록 국제학교 설립 공모 준비 착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F18 블록 국제학교 용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부터 약 7만 1770㎡ 규모 부지를 넘겨받고 등기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국제학교가 들어설 F18 블록은 건폐율 50%, 용적률 300%, 최고 높이 50m까지 개발할 수 있다.

이번 부지 확보는 인천시와 NSIC가 2023년 11월 체결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NSIC는 업무단지 개발 촉진을 위해 해당 용지(약 1000억 원 상당)를 기부채납했다.

인천경제청은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공모 절차를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운영법인 선정은 내년 초로 전망된다.

공모 방식은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와 동일한 공개 공모다. 학교 건축비는 약 1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천경제청은 자체 재원과 개발 이익금 등을 활용한 비용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선정된 법인에 5년 이상 무상 임대를 제공하고 이후 연 1.5~5%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방침이다. 설립 인가는 시교육감이 담당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민 여론과 시교육청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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