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00원 버스 요금제' 어린이 이어 청소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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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7월 1일부터 '100원 버스 요금제' 지원 대상을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100원 버스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시내버스 또는 수요 응답형 버스(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호출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실제 요금(어린이 750원·청소년 1,250원) 중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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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7월 1일부터 '100원 버스 요금제' 지원 대상을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100원 버스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시내버스 또는 수요 응답형 버스(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호출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실제 요금(어린이 750원·청소년 1,250원) 중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어린이(6~12세)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다.
올해부터는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일반 교통카드로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익산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일반 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어린이도 전용 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미전환 시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 교통카드는 '행복더하기'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부받은 카드는 앱에서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편의점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다. 환급은 월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달 '행복더하기' 앱에 쿠폰 형태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이 쿠폰을 충전해 다시 사용하면 된다.
전월 이용 횟수에 따라 어린이는 월 최대 3만 원, 청소년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역 시내버스 이용 △다인승 결제 △하차 시 단말기 미태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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