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 7월부터 도민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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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7월부터 도 소유 공공시설 내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유휴공간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이용일 또는 이용 시작일 기준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 간편e민원' 또는 행정안전부 '공유누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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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7월부터 도 소유 공공시설 내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유휴공간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이용일 또는 이용 시작일 기준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 간편e민원' 또는 행정안전부 '공유누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 자격은 도내 거주자 또는 도내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으로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 안전, 시설 보안 관리 등을 고려해 이용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공간 면적에 따라 2시간 기준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로 부과된다.
도는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 목적,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조례가 적용 중인 공공도서관·체육시설 등도 개방 대상 시설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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