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에 '한우갈비탕' 표시…업주, 2심도 벌금형

강경호 기자 2025. 6. 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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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갈비탕을 판매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북 장수군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쓴 갈비탕을 한우갈비탕이라고 거짓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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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갈비탕을 판매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북 장수군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쓴 갈비탕을 한우갈비탕이라고 거짓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호주·미국산 소고기 약 1800㎏를 사들여 갈비탕을 만들면서 메뉴판에는 '한우갈비탕'이라고 속여 팔았다. 이를 1그릇으로 환산할 시 약 3600인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 사이의 일반적인 인식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들인 소고기 양 등을 볼 때 범행 규모도 크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원심은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원보다 감액해 형을 정했고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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