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미이행 애경·SK케미칼 제재 착수

김윤주 기자 2025. 6. 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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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에스케이(SK)케미칼이 이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30일 관련 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받았지만 불이행했다며 이들 업체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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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의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지난해 1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에스케이(SK)케미칼이 이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30일 관련 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받았지만 불이행했다며 이들 업체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기업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과징금·고발 등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한다.

앞서 지난 2018년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에 과징금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처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부과된다.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각각 2023년(애경산업)과 2024년(에스케이케미칼)에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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