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의 배신…외국산 소고기로 '한우 갈비탕' 속여 팔아

유영규 기자 2025. 6.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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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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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탕 자료화면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4∼11월 한우로 이름난 장수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산(호주·미국)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1만 2천 원)'으로 메뉴에 적어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판 갈비탕은 8개월간 약 3천600그릇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양형을 다퉜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100만 원 줄여줬지만, A 씨는 재차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에 매수한 외국산 소고기가 1천800㎏에 달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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