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 노인장기요양 급여 16조원 돌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초고령화 진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와 급여 비용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한다.
지난해는 147만8000명이 신청해 89.5%가 인정받았다.
2024년 한 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16조17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늘며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어섰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비용도 2020년 9조8248억원, 2021년 11조1146억원, 2022년 12조5742억원, 2023년 14조4948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5.5% 증가했는데, 장기요양 급여 비용 증가 속도(11.6%)는 그보다 2배 이상 컸다.
16조1762억원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4조7675억원(91.3%)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0만원, 이 가운데 공단 부담금은 137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d/20250630111738761ryxr.jpg)
유형별로는 수급자가 살던 집에 머물며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가 9조2412억원, 노인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시설급여가 5조5041억원이었다.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총 2만9058곳으로, 전년 대비 692곳(2.4%) 늘었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종사 인력은 70만4533명으로, 1년 사이 4.5%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1년 전보다 3.7% 많은 10조777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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