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시설 유휴공간, 도민개방…강당·회의실 등 2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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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내달부터 공공시설의 공간을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동물위생시험소 대강당을 비롯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 2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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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is/20250630111731738gevj.jpg)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내달부터 공공시설의 공간을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것이다.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유휴공간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이용일 또는 이용 시작일 기준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 간편e민원' 또는 행정안전부의 '공유누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 목적,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동물위생시험소 대강당을 비롯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 25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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