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휴가철 산림 불법행위 단속…"취사·채굴·투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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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 오염 및 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단속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 채취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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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산청군 중산리 지리산 전경 (사진=산청군 제공) 2025. 06. 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is/20250630111728030tqcv.jpg)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 오염 및 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단속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 채취 등을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 보전과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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