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에 전세버스 못 들어온다…“관광 질서 확립”

김동용 기자 2025. 6. 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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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에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종로구는 7월부터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 구간이 대상 지역"이라며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통행 제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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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12월31일 계도 기간
2026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7월 1일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에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종로구는 12월31일까지 계도 기간 동안 현장 안내와 정책 홍보를 병행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에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종로구는 7월부터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 구간이 대상 지역”이라며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통행 제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올해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고 현장 안내와 정책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작한다. 과태료는 1차 적발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식별이 가능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기반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에 통근버스(직원 출퇴근 차량)와 학교 버스, 마을버스 등은 구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포함되지 않는다. 단속 대상 기준 확인과 예외 차량 신청은 구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 7월1일 전국 최초로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1일부터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구역) 진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1일부터는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을 방문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정책 초기에는 반복적인 현장 안내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방문 시간을 준수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다”며 “관광객과 여행업계도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촌 특별관리구역 안내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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