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30만명 넘어서"

고미혜 2025. 6. 30.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30만 명에게 지난 3년간 총 1천121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6천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3년간 1천121억원 지원…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확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30만 명에게 지난 3년간 총 1천121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6천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재산이 6억원 미만이면서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천680만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첫해엔 3만8천 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지난해엔 20만4천 명으로 5.4배 늘었다고 공단은 전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1%로 가장 많았고,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혜자의 90.8%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뤄진 연금개혁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이 지원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추후 마련된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