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7월1일 2차 조사 나와야”...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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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1일 2차 출석을 통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검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윤 전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28일 첫 조사 당시 이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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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견 수용한 특검...당초 통보한 6월30일 조사는 무산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1일 2차 출석을 통지했다. 지난 28일 첫 조사에 이어 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특검이 통지한 조사 일자(6월30일)보다 늦춘 7월3일 이후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은 첫 통지보다 하루 늦추면서 불응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1차 조사에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기본적인 내용 확인만 이뤄진 국무회의 및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2차 조사에서 재확인하기 위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소환에서 15시간 동안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에 머물렀다. 그러나 실제 조사 시간은 약 5시간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 청사에 들어선 후 이튿날 오전 0시59분쯤 청사를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재조사 방침에 반발했다. "이틀 후 다시 소환하는 건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는 게 이유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의해야 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지만 두 번째 출석 요구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됐다"고 주장했다. 7월3일 이후 기일을 잡아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에 특검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7월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조정된 출석일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두 번째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특검과 신경전을 드러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지하주차장을 통한 청사 진입을 특검 측에 요청한 게 단적이다. 특검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윤 전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28일 첫 조사 당시 이에 따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조사 담당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는 등 특검과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경찰관 중 한 명이 박 총경이라는 게 이유였는데, 이에 대해 특검은 "허위사실로 수사 방해 행위"라고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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