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고등어·기름가자미도 TAC 적용…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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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총허용 어획량(TAC)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정해진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망치고등어, 기름가자미를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고, 소형선망, 근해형망 등 TAC 미참여 업종에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TAC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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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총허용 어획량(TAC)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정해진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망치고등어, 기름가자미를 대상 어종으로 추가하고, 소형선망, 근해형망 등 TAC 미참여 업종에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TAC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근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참홍어, 갈치는 TAC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TAC 적용단계를 ▲준비 ▲연습 ▲정착 등 3단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추가 어종 및 어업에 새롭게 적용되는 TAC는 2단계부터 적용되며, TAC 연습 이후 3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반면, 1단계를 적용 중인 꽃게, 붉은대게 연안 TAC에 대해서는 1단계 적용을 1년간 연장해 연안 어업인에게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TAC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TAC 중 3단계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며, 설정된 물량은 61만5573t이다. 2단계는 멸치 등 10개 어종, 11개 업종에 대해 16만6992t, 1단계는 꽃게 등 2개 어종, 6개 업종에 대해 2만5668t이 배정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위해서는 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TAC를 지속해서 확대함과 동시에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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