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7월1일~8월11일 청년기본소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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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생년월일이 2001년 1월 1일인 경우 1·2분기분, 2001년 1월 2일~4월 1일이면 2분기분에 대해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청년들은 기본소득 신청시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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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재학 유무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일까지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지급액을 일시금(최대 1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신청일 기준 발급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다.
주민등록초본 제출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으며 군 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신청된다.
생년월일이 2001년 1월 1일인 경우 1·2분기분, 2001년 1월 2일~4월 1일이면 2분기분에 대해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청년들은 기본소득 신청시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 마감 후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선정된 청년에겐 오는 9월 10일부터 '광주 사랑 카드; 등 지역화폐 형태로 청년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기본소득은 현금성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마중물"이라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 또는 도 콜센터, 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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