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신청하세요…총 상금 2100만원"

박광온 기자 2025. 6. 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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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22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농업과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및 농촌경제 기반 다각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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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까지 신청…9월 서면·10월 발표
농업과 2·3차 산업 결합 우수사례 선정
개별 사업자 외에 시·군 분야 추가 운영
[함양=뉴시스] 사진은 2023년 12월 4일 진행된 함양군청 흑돈영농조합 까매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22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농업과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및 농촌경제 기반 다각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대회다.

특히 올해는 지역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촉진을 위해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군 분야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재 시·군 중 지구조성 사업을 완료한 시·군(29개)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도가 지역심사를 통해 추천한 우수사례(분야별 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서면 심사, 오는 10월 현장 및 발표심사를 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 사업자 6개소 ▲우수 지구 2개소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분야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1팀)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600만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2팀)은 각 400만원, 우수상(2팀)은 각 200만원, 청년(40세 이하) 대상 영스타상(1팀)은 상금 30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지원 사업 시 우선 선정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분야는 최우수상 1개소와 우수상 1개소를 선정해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한 입상 시·군은 2026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과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모 시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용을 포함 또는 연계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회 신청은 시·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시·도 담당부서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로 연계돼 지역 내 지속적인 산업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농촌융복합산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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