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위반사례 161건 적발

김동민 2025. 6.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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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총 16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14억원을 과세(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제도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1만여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은 공익 목적의 제도인 만큼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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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청 전경 [경남 양산시 제공]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총 16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14억원을 과세(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제도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1만여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창업중소기업과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감면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례와 생애최초주택 감면 후 의무 사용기간 내 매각·증여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시는 이러한 위반사례에 대해 감면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납세자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통한 권리도 충분히 보장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경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취득 시점에 맞춰 매달 감면 안내문과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은 공익 목적의 제도인 만큼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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