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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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신임 경찰청 차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위법했다"고 인정하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된 상태라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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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심서현 기자 =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신임 경찰청 차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위법했다"고 인정하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하였다"라며 "경찰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기치로 삼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직무대행은 이날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직을 맡게 됐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된 상태라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승진과 새 보직 임명에 대한 소회에 대해서도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알기에 기쁨보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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