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7~8월 오·폐수 분야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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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청장 조현수)이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8월 두달 간 오수·폐수 분야 특별단속을 벌인다.
하절기 집중호우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환경 오염이나 녹조 발생이 심화될 수 있다.
7~8월에는 사업장의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사항을 단속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등 엄중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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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청장 조현수)이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8월 두달 간 오수·폐수 분야 특별단속을 벌인다.
하절기 집중호우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환경 오염이나 녹조 발생이 심화될 수 있다.
원주청은 상수원, 호소, 하천 주변 산업·농공단지와 사업장을 중점 단속하고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숙박시설, 야영장, 골프장 등에 설치된 개인오수처리시설도 단속한다.
단속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7월 첫주에는 자발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 계획을 사전 홍보한다. 7~8월에는 사업장의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사항을 단속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등 엄중 대처한다. 끝으로 9월에는 단속 당시 환경관리에 취약했던 중소사업장의 환경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환경기술을 지원한다.
조현수 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하절기 환경오염,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이 자율점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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