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에 '1만5000원' 꿀알바?…"절대 하지 마세요" 변호사 경고, 왜

윤혜주 기자 2025. 6. 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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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운송 관련 아르바이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현직 변호사의 조언이 나왔다.

29일 한 현직 변호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방, 쇼핑백, 물건 등을 가져다 달라는 아르바이트는 절대 하면 안 된다"며 "보이스피싱 운반책,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소환돼 저희 고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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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운송 관련 아르바이트는 절대 하지 말라는 현직 변호사의 조언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물건 운송 관련 아르바이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현직 변호사의 조언이 나왔다.

29일 한 현직 변호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방, 쇼핑백, 물건 등을 가져다 달라는 아르바이트는 절대 하면 안 된다"며 "보이스피싱 운반책,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소환돼 저희 고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심지어 경찰,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약식수사한다며 지시를 이행하는 테스트라고 여기저기 이동하게 하면서 쇼핑백이나 작은 가방 찾아 오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거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운반시키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무슨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 유사한 아르바이트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고 거래 앱(어플리케이션)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찾아 달라", "집에서 가방을 꺼내서 가져다 달라", "우체국에 가서 빠른 등기 한 번만 보내달라" 등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아르바이트 비용은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1만5000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구인 게시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전문가 경고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처럼 구인 글을 올려놨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자금 운반책을 모집하는 것일 수 있어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의류업체를 가장해 중고 거래 앱에 구인광고를 올려둔 뒤 지원자에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옷 디자인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후 이들은 신상품 디자인으로 선정됐다며 지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성과급보다 훨씬 많은 현금이 들어 있다. 이 돈에는 다른 사람 성과급도 포함돼 있으니 본인 성과급 외에 남은 돈은 누군가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이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남 변호사는 "위와 비슷한 업무를 제안 받았다면 전화를 바로 끊어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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