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로부터 뇌물받은 공무원 '파면 취소'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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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식사와 술, 유흥접대 등을 받아 파면된 인천 강화군의 간부급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 인천시 강화군 과장급 공무원 A 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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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건축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식사와 술, 유흥접대 등을 받아 파면된 인천 강화군의 간부급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 인천시 강화군 과장급 공무원 A 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파면과 관련해 "건축 업계 관계자가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친분 유지를 위해 식사, 술자리를 가졌을 뿐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변호인은 "원고가 100만 원 이상 향응을 받긴 했으나,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며 "파면 처분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액되는 것에 더해 5배의 징계부가금까지 내면 금전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2월 강화군에서 건축허가 과장으로 일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약 850만 원 상당의 식사, 술, 여성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800만 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시 인사위원회로부터 파면 및 징계부가금 향응 수수액의 5배(42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씨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한 적법한 판단이지만, 징계 부가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시 인사위의 처분은 A 씨가 받은 형사 처벌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란 것이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건축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상 높은 직무 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계속해서 향응을 뇌물로 수수했다"며 "파면 징계가 기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 인사위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전혀 참작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렸다"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마땅히 고려했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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