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시설 유휴공간 7월부터 도민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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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제주도 소유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7월부터 도 소유 공공시설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개방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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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yonhap/20250630104128345jrem.jpg)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다음 달부터 제주도 소유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7월부터 도 소유 공공시설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개방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것이다.
도는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7월 1∼10일 열흘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용하려면 이용일 또는 이용 시작일 기준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도 '간편e민원'(www.jeju.go.kr/jeju24/info/online.htm) 또는 행정안전부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내 거주자 또는 도내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재학 중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 안전, 시설 보안 관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공간 면적에 따라 2시간 기준 5천원에서 2만원 사이로 부과된다.
다만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 목적 이용,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 대상 시설에서 제외된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 도민 의견을 수렴해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개방 가능한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이 자발적으로 모임이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형성과 이용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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