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에 쌀 보내려다 잡힌 미국인들...출국 정지 불가능한 이유는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5. 6.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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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에서 쌀 등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으로 살포하려다 체포된 미국인 6명에 대해 출국 정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쌀 페트병 살포 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미국인에 대해 출국 정지를 검토했으나 요건에 미달해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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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금고 3년 이상 혐의 외국인만 출국 정지 가능
재난안전관리법, 징역 1년 이하가 최대여서 불가능
경화경찰서에서 사건 넘겨받은 인천경찰 “신속 수사”
경찰, 미국인 전원 석방...美 대사관, 미국인 접견 마쳐
쌀이 든 페트병.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에서 쌀 등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으로 살포하려다 체포된 미국인 6명에 대해 출국 정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쌀 페트병 살포 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미국인에 대해 출국 정지를 검토했으나 요건에 미달해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출국정지 대상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 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체포한 20~50대 미국인 6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위험구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 형량이 ‘징역 1년 이하’ 여서 외국인 출국 정지 최소 요건인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미달한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시간과의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중간에 출국한다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수사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수사 주체를 강화경찰서 수사과에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2계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인은 어제(29일) 오후 마지막 남은 1명을 내보내면서 모두 석방됐다”면서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인 A씨 등 6명은 지난 27일 오전 1시 6분께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 1300여개를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선교 목적으로 성경 등을 북한으로 보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페트병이 담겨 있는 포대 70여개를 승합차에 싣고 망월돈대 부근 해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안 경계용 군부대 CCTV에 A씨 등이 어깨에 포대를 메고 짐을 나르는 행동 등이 감지돼 이를 수상히 여긴 군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들이 페트병 살포를 시도한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위험구역으로 설정됐으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상태다. 사건 직후 미국 대사관 측은 A씨 등을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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