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담배 1개비 건넨 수용자,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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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숨겨 들여온 담배 1개비를 다른 수용자에게 건넨 30대가 벌금 100만 원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3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초 광주교도소에서 담배 1개비를 B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담배를 숨기지도, 주지도 않았다'고 항소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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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도소에 숨겨 들여온 담배 1개비를 다른 수용자에게 건넨 30대가 벌금 100만 원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3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초 광주교도소에서 담배 1개비를 B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빌려준 책 안에 담배를 넣어 반납했다.
A 씨도 다른 수용자로부터 받은 담배 2개비를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담배를 숨기지도, 주지도 않았다'고 항소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받았다.
흡연한 B 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교정시설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하고, 다른 수용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소지한 담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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