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시행…기록 열람 범위도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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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소송기록 열람 허용 범위도 넓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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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하반기에는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소송기록 열람 허용 범위도 넓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또 10월부터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으로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된다.
대법원은 30일 올 하반기부터 이같은 법·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7월부터 소송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 및 집행기록의 열람·복사·송달 전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개인정보 부분이 제3자(소송 당사자 포함)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보호조치 대상 개인정보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 전자우편주소다.
대법원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부터 범죄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허용 범위를 넓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10월부터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된다. 법원의 재판절차 이외에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의 집행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화된다.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재판서, 공판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된다.
이외에 7월부터 국내 입양 허가재판에서 예비 양부모가 보호 대상 아동을 양육하도록 하는 임시 양육 결정 제도가 신설된다. 8월부터는 법인의 전자 등기신청 시 추가 인증 수단으로 보안 매체(OTP)가 도입된다.
또 현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서울법원 조정센터가 오는 10월 서초역 3번 출구 인근 서초파크빌딩 5층으로 이전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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