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윤석열이 내란 윤석열 수사했으면 긴급체포 하고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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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굴면서 '수사 방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이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 조사를 3시간가량 거부한 데 대해 "피의자로서 잘못된 조사 거부"라며 "만일 (과거의 검사) 윤석열이었으면 그 피의자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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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피의자로서 잘못된 조사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굴면서 ‘수사 방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이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 조사를 3시간가량 거부한 데 대해 “피의자로서 잘못된 조사 거부”라며 “만일 (과거의 검사) 윤석열이었으면 그 피의자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조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총경이 지난 1월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자신들이 고발했다는 게 이유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것인 데다, 박 총경은 1차 집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박 총경은 2차 집행 때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대통령 쪽의 이런 행위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방해 행위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새벽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취재진으로부터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박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배경에 경찰을 낮춰보는 검사 시절 기질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체포영장 불법 논리를 끝까지 주장하려면 처음부터 조사실에 안 앉았어야 한다.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되는 걸 끝까지 고집하려고 했다면 검사(로의) 교체 요구도 안 했을 것”이라며 “‘(조사자가) 총경이라 쪽팔려’, ‘기분 나빠’, ‘내가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 출신인데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조사를 해?’ (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사 주체를 선택하겠다는 사고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검찰 출신의 정체성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이날 오전 9시 재조사 통보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다”며 7월3일 이후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보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윤석열식 수사 스타일은 그런 거 안 봐주는 것이다. 그냥 출석 통보하고 안 나오면 출석 불응이고 체포영장 (청구)”라며 “본인 스타일대로 수사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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